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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고려 및 조선시대의 중요 용어

  • 작위(爵位): 국가에 기여를 한 사람에게 주는 명예의 이름이다. 이것은 고려 초기부터 사용한 것으로 문헌에 나온다. 제도화된 것은 고려 11대의 왕 (1046-1083), 문종(文宗) 때이다. 작위는 공(公), 후(侯), 국공(國公), 군공(郡公), 현후(懸侯), 현백(縣伯), 개국자(開國子), 현남(縣男)등이다. 고려 왕은 그 작위에 해당하는 식읍(食邑, Tenant-in-chief)을 주었었다. 고려 25대의 왕 충렬왕 (1274-1308) 이후 폐지되었다. 충렬 왕 시대부터 원나라의 고려의 지배가 있었다.  1356년 공민 왕 5년에 다시 작위 제도, 즉, 공(公), 후(侯), 백(伯), 자(子), 남(男) 등의 작위 제도를 실시하였다. 고려 때의 작위 제도가 조선 초기에도 계승됨.

  • 식읍(食邑, Tenant-in-chief): 왕이 준 토지의 조세(租稅)를 식읍을 받은 관료가 받는다.

  • 부원군(府院君): 임금의 장인 또는 정1품의 공신에게 주던 칭호이다 받는 사람의 본관인 지명을 앞에 붙인다. 부원군 앞에 지역의 이름을 사용했다.        

  • 검교(檢校):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정원(定員)이상으로 벼슬자리를 임시 늘리거나, 공사(公事)를 맡기지 않고 이름만 가지게 할 경우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이던 말이다. 예, 검교 문하시중(檢校 門下侍中), 검교 정승(檢校 政丞)

  • 995년(고려 왕 성종 14년) 때, 국가의 사무직과 군인 관료를 나눌 때, 종(從)2품에서 종(從)5품까지는 대부(大夫), 종(從)5품 이하의 직책의 직책은 랑(郞), 1308년(고려 왕 충렬왕 34년) 때, 정(正)2품에서 종4품까지가 대부(大夫), 5품은 랑(郞), 조선 시대에는 정(正)1품에서 종(從)4품까지는 대부(大夫), 정5품이하의 직책은 낭(郎)이라 하였다.

  • 벽상삼한삼중대광(壁上三韓三重大匡): 1362년(공민 왕 11년)에 사용하는 고려 정 1품의 품계이다.

  • 천호후(千戶侯): 천호(千戶)의 백성을 가진 제후(諸侯, Feudal Lord), 고려 충열왕 때 몽고의 병제(軍職)의 하나이다.

  • 안찰사(按察使) 또는 안념사(安廉使); 고려 때 지방관 초기에는 절도사(節度使, Major General)였는데, 1012년 고려 왕 현종 3년에 안찰사(按察使)로, 1064년 고려 왕 문종 18년에 도부서(都府署)로 바꾸어졌다. 1390년 고려 왕 공양 2년에 지방의 관찰사(觀察使)이다. 1392년고려 왕 공양 4년에 관찰사를 폐지하고 다시 안렴사(安廉使)를 두었다.

  • 전운사(轉運使): 지방에서 세금으로 쌀을 서울로 실어오는 직책이다.

  • 참지정사(參知政事); 고려 때 중서문하성(中書門下省)의 종2품 벼슬(General Secretary), 첨의평리(僉議評理)개칭.

  • 노국공주(魯國公主): 고려공민왕(恭愍王)의 부인이다. 원(元)나라 종실(宗室) 위왕(魏王)의 딸이고 1349년(충정왕) 원나라에서 공민왕과 결혼했다. 공민왕이 즉위한후 왕과 함께 귀국하였는데 1364년(공민왕13)난산으로 죽었다.

  • 증직: 추증 (贈職: 追贈):  종친(宗親)이나 문관(文官)이나 무관(武官)으로서 실직(實職)하고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부조(父祖) 3대를 추증한다(관료의 사후에 품계 또는 직급을 높이는 일, 또는 관직 없이 죽은 사람에게 사후 관직을 내리는 일을 말한다). 부모(父母)에게는 그의 품계를, 조부모(祖父母) 및 증조부모(曾祖父母)에게는 그의 품계에서 각각 일품씩을 순차로 강등(降等)하여 추증(追贈)한다.

  • 수계(壽階: 고령자에게 수여하는 품계). 나이가 80이상이면 양민이나 천인을 막론하고 일 품계(1品階)를 주고, 원래 품계가 있는 자에게는 1품계를 승급(陞級)한다. 단, 당상(堂上) 관(官)은 왕의 특지가 있어야 직위를 올린다. 양반의 부녀로서 나이가 90세인 자는 그녀에게 직책을 준다. 그의 남편은 처의 봉작으로 인하여 직위가 높아지지 아니한다.

  • 당상관(堂上官): 정3품 이상의 사무(文)관이나 군인관료(武官)의 공경(公卿, 고위 관직)이나, 부(部) 처(處)의 장관급을 지칭한다.

  • 우후(虞侯): 조선시대 때의 무관직 각 지방에 배치된 병마 절도사(Army Major General) 및 수군 절도사(Navy Major General)의 다음가는 벼슬. 병마 우후(兵馬 虞候, Major General )는 종3품, 수군 우후(水軍 虞侯, Colonel)는 종4품.

  • 중추원(中樞院 또는 中樞府): 일정한 사무 없는 문관(文)이나 무관(武), 당상관(堂上官)을 우대하는 의미의 관직.

  • 동추(同樞)는 동중추로 +동지중추부사(同知中樞府事: 종2품, Assistant secretary, Lieutenant general)의 약칭이다.

  • 벽란도(碧瀾渡): 고려 때 예성강 하류에 있었던 항구.

  • 선전관(宣傳官): 조선시대 때, 선전관 청의 관원.

  • 수석: 정3품 당상관, 참상관(정 6품, Officer, Lieutenant; 정 3품, Administrative Officer, Military Rank Major General), 참하관 (6품 이하)을 칭함.

  • 참봉(參奉): 조선시대 때의 관직. 종 9품(Secretary, Sergeant) 벼슬.

2. The Woman's Government Position 여자의 직책

내명부內命婦

조선시대에 궁중에서 품계를 받은 여인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.

  • 1품: 빈(嬪)

  • 2품: 귀인(貴人)

  • 3품: 소의(昭儀)

  • 4품: 숙의(淑儀)

  • 5품: 소용(昭容)

  • 6품: 숙용(淑容)

  • 7품: 소원(昭媛)

  • 8품: 숙원(淑媛)

  • 9품: 상궁(尙宮)

  • 제일 높기로는 왕의 부인인 '비(妃)'이지만, '비(妃)'는 왕처럼 품계가 없는 무계(無階)로서 내명부를 총괄 지휘한다.

외명부外命婦

고려, 조선시대 여성에게 사용한 관작(官爵)으로 남편의 문무관 품계에 따라 그 아내에게 부여되었다.

  • 정,종1품의 부인: 정경부인(貞敬夫人)

  • 정,종2품: 정부인(貞夫人)

  • 정3품 당상관: 숙부인(淑夫人)

  • 당하관,종3품: 숙인(淑人)

  • 정,종4품: 영인(令人)

  • 정,종5품: 공인(恭人)

  • 정,종6품: 의인(宜仁) 

  • 정,종7품: 안인(安人)

  • 정,종8품: 단인(端人)

  • 정,종9품: 유인(孺人)

 

3. 고려시대의 중요 관직과 품계를 현대의 직위 비교

  • 정 1 품 (국무총리): 太師(태사): 태부(太傅), 태보(太保), 삼중대광(三重大匡), 벽상삼한삼중대광(壁上三韓三重大匡), 태위(太尉), 사도(司徒), 사공(司空), 상주국(上柱國=나라나 군주를 위하여 드러나게 세운 공로와 벼슬의 등급의 첫째)

  • 종 1 품 (부총리): 中書令(중서령): 후에 도첨의(都僉議) 또는 첨의정승(僉議政丞)등으로 고침. 판문하성사(判門下省事 중서령의 전신), 시중(侍中 후에 첨의중찬(僉議中贊)으로 고침). 상서령(尙書令), 판상서성사(判尙書省事 재신(宰臣)이 겸임함), 감수국사(監修國事 사관(史官)의 으뜸 벼슬로서 시중이 겸임함) 판삼사사(判三司事), 주국(柱國 나라나 군주를 위하여 드러나게 세운 공로와 벼슬의 등급의 둘째)

  • 정 2 품 (장관, 차관, 본부장대장, 도지사): 左右僕射(좌우복야): 중서시랑(中書侍郞), 태자빈객(太子賓客), 태학사(太學士 뒤에 대제학으로 하였음), 춘추관사(春秋館事 춘추관의 으뜸 벼슬), 찬성사(贊成事), 판내시부사(判內侍府事), 平章事(평장사) : 참지정사(參知政事), 상서(尙書 뒤에 전서(典書)  또는 판서(判書)라  하였는데 정二품 또는 정三품)

  • 종 2 품 (차관보, 중장): 判中樞府事(판중추부사): 지추밀원사(知樞密院事), 정당문학(政堂文學), 문하평리(門下評理), 주부(主簿), 동지(同知)

  • 정 3 품 (관리관, 소장):  副使(부사): 상시(常侍), 지신사(知申事=뒤에 지주사(知奏事)로 고침) 승선(承宣=뒤에 승지(承旨)로 고침. 감(監), 경(卿 감, 경은 각 관청의 장(長) 이므로 종三품도 있음), 어사대부(御史大夫), 상호군(上護軍 상장군을 고침)

  • 종 3 품 (이사관, 국장, 준장)

  • 정 4 품 (부이사관, 대령) 知貢擧(지공거)

  • 종 4 품 (중령): 直學士(직학사): 간의(諫議)와 상(奉常), 太府少卿(태부소경)

  • 정 5 품 (서기관, 소령, 군수):  郞中(낭중): 중랑장(中郞將)

  • 종 5 품 (부군수): 侍御史(시어사), 비서승(秘書丞), 기거주(起居注)

  • 정 6 품 (사무관, 대위, 면장) 員外郞(원외랑): 좌우정언(左右正言), 습유(拾遺 정언의 전신), 보궐(補闕 중서문하성의 벼슬로서 뒤에 헌납(獻納으로 고침), 상의봉어(尙衣奉御)

  • 종 6 품   內給事(내급사): 비서교랑(秘書校郞), 비서랑(秘書郞), 낭장(郞將)

  • 정 7 품 (주사, 계장, 중위): 祗候(지후)

  • 종 7 품   주서(注書)

  • 정 8 품 (주사보, 소위, 준위): 녹사(錄事)

  • 종 8 품: 승사랑(承仕郞)

  • 정 9 품 (서기, 상사, 중사): 급사(給事)

  • 종 9 품 (서기보, 하사): 장사랑(將仕郞)

  • 1품 대장군(大將軍)

  • 2품 표기장군(驃騎將軍): 평상시에 군을 통솔하는 최고위 무관. 군을 총지휘하는 장군.

  • 2품 거기장군(車騎將軍): 표기장군 다음의 고위직 무관. 전차부대와 기병부대를 총지휘하는 장군.

  • 2품 위장군(衛將軍): 거기장군 다음의 고위직 무관. 황제의 경호 및 궁궐 수비 등의 임무가 있음.

  • 2품: 중군대장군(中軍大將軍) 하군대장군(下軍大將軍) 진군대장군(鎭軍大將軍) 무군대장군(撫軍大將軍), 남중대장군 (南中大將軍) 보국대장군(輔國大將軍)

  • 2품 사정(四征)장군:  정동장군(征東將軍) 정서장군(征西將軍) 정남장군(征南將軍), 정북장군(征北將軍)

 

4. 조선시대의 중요 관직과 품계를 현대의 직위 비교

  • 정 1품, 현재 국무총리: 영의정, 좌의정, 우의정 

  • 종1품, 현재 부총리: 좌찬성, 우찬성, 판사

  • 정2품, 현재 장관, 차관, 대장, 도지사: 지사, 판서, 좌참찬, 우참사, 대제학, 도총관

  • 종2품, 현재 차관보 중장: 동지사 참판 상선, 동지사 부총관, 관찰사, 부윤, 병마절도사

  • 정3품, 현재 관리 소장: 참의직제학, 첨지사, 목사, 병마절제사

  • 종3품, 현재 이사관, 국장, 준장: 대호군, 부장, 도호부사, 병마첨절제사

  • 정4품, 현재 부이사관 대령: 호군

  • 종4품, 현재 중령: 경력 첨정, 졍력 부호군 첨정, 군수, 병마동첨절제사

  • 정5품, 현재 서기관, 소령, 군수: 정랑별좌교리, 사직

  • 종5품, 현재 부군수: 도사판관, 도사부사직판관, 도사판관현령

  • 정6품, 현재 사무관, 대위 면장: 좌랑별제

  • 종6품: 주부 교수, 부장, 수문장, 종사관, 찰방, 현감, 교수, 병마절제도위

  • 정7품, 현재 주사, 계장, 중위: 박사, 사정참군

  • 종7품: 직장, 부사정

  • 정8품, 현재 주사보, 소위, 준위: 저작, 사맹

  • 종8품: 봉사, 부사맹

  • 정9품, 현재 서기, 상사, 중사

  • 종9품 현재 서기보 하사: 참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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